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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연방법원도 교통혼잡료 시행 허용

각종 소송과 논란에도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결국 예정대로 시행된다.     지난달 30일 뉴저지 연방법원은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에 대해 “뉴저지주 지역사회에 미치는 일부 영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뉴저지 연방법원은 7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기 질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며 연방고속도로청(FHWA)에서 뉴저지주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추가적인 환경 평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 기간 동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을 중단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에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오는 5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하는 뉴저지 주민들, 맨해튼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뉴요커들은 소송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맨해튼 연방법원에 이어 뉴저지 연방법원까지도 MTA와 뉴욕주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통혼잡료는 그대로 시행하게 됐다. 지난달 23일 맨해튼 연방법원은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뉴요커 단체들이 제기한 4건의 개별 소송을 듣고, 가처분 요청을 거부했다.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이 지연돼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재노 리버 MTA 회장은 환영 메시지를 냈다. 리버 회장은 “뉴저지 연방법원이 맨해튼 연방법원의 의견과 같은 입장을 내고, 뉴저지주정부 주장을 기각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이 5일로 예정된 프로그램 시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저지주정부와 뉴저지 정치인들은 연방 법원의 판결에 크게 반발했다. 랜디 마스트로 뉴저지주정부 변호사는 “연방법원이 환경 평가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프로그램 시행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FHWA는 오는 17일까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의 환경 영향에 대한 법원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정부는 FHWA가 상세 보고서를 내면 오는 29일까지 이에 응답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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